사회
돌려차기 피해자 '성폭력'으로 신상 공개 요청…탄원서 7만여 장 모여
입력 2023-06-05 19:00  | 수정 2023-06-05 19:35
【 앵커멘트 】
한 유튜버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와 SNS 계정이 털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죠.
피해 여성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논란과는 별개로 다음 주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가해자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한 30대 남성 이 모 씨.

지난 주말, 한 유튜버가 이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폭로한 데 이어 이 씨 추정 SNS 계정까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이 씨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 여성은 이번 사적 제재 논란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사적 제재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촉탁한 것도 아닐뿐더러…."

다만, 오는 12일 법정에서 탄원서 7만 5천 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벌과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2심 재판 중에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발견돼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뀌었는데,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신상공개 처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사
- "성폭법상의 일부 범죄들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하면, 신상공개 명령을 같이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끔 돼 있어요."

이번 유튜버 발 신상 공개를 계기로 현행법상 자의적인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소집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명백하게 지금 피해자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임주령
화면출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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