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수 석방사태' 막는다…30년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6-05 17:03  | 수정 2023-06-05 17:1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매일경제
현재 사형 선고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우리나라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가운데 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월이 되기 전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뒤 30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살인 등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황이지만, 사형 선고 이후 집행 시효는 30년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 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으로, 지난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가 최장기간 수용자입니다. 원모 씨의 경우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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