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혐의 안산시장 구속기소
입력 2010-03-19 15:25  | 수정 2010-03-19 17:34
수원지검 특수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주원 안산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5천만 원과 8천만 원 등 모두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김 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간에 집무실에서 대면결제를 하거나 국회의원 2명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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