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과 약국에 납품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영진약품에 대해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지 대상은 영진약품의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입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7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회사 요청에 따라 5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KT&G 계열 제약사로 지난해 1천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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