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산지역 부사장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 대구지역 사업전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인천과 대구 등지에서 계좌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만에 581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여 명은 피해자들을 속여 무려 4조 원가량을 받아내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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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인천과 대구 등지에서 계좌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만에 581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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