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넘었다"…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4개월 만에 23명
입력 2023-06-04 14:50  | 수정 2023-06-04 15:0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4월 경찰관 징계 건수 132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 징계는 총 1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형사 입건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 59건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 48건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지난 2020년 73명,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는 단 4개월 동안 23명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 여러 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송파서 지구대 소속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교통경찰관 C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23명이나 적발됐다"며 "경찰청장은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 132명을 계급 별로 보면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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