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했더니 자해하고 '같이 죽자' 협박...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3-06-04 13:31  | 수정 2023-06-04 13:41
스토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재판부, 징역 4년 6개월 선고→항소심서 4년 선고
형량 줄어든 이유엔 "피해자와 합의· 회복 조치 취한 점 등 고려"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같이 죽자'며 위협하고 자해한 뒤 숙박업소 벽에 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등 폭력과 스토킹을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B 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사흘 뒤 새벽 B 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혔습니다.


헤어진 후 A 씨는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50여 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SNS 댓글, 전화, 편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름을 뿌린 적이 없고, 흉기로 자해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해,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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