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점거·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에 징역형
입력 2023-06-04 11:50  | 수정 2023-06-04 12:05
화물연대 파업 당시 모습 (기사와는 무관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A씨에 징역 4개월·집유 1년, B씨에 벌금 500만 원
법원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범행 자백 참작해"
파업 중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소속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다른 조합원 B씨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던 중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자, 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 판사는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두 사람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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