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정상적 근무 어려워"
재판부 "합리적 생리 욕구 넘어섰다...회사 해고 정당"
재판부 "합리적 생리 욕구 넘어섰다...회사 해고 정당"
중국의 한 회사가 치질에 걸려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에 머문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치질 수술을 한 비정규직 직원 A 씨는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A 씨는 치질 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는 최소 47분에서 최고 196분까지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회사는 A 씨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무 태만에 관한 조항을 바탕으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