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 320여 번 폭행해 숨지게 한 주점 직원, 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2023-06-03 11:47  | 수정 2023-06-03 12:58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2심 "폭행 거듭하며 흥분한 피고인…치명상 입은 피해자 방치했다"
손님이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렸다는 이유로 320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당시 54세였던 B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하다가 싸우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화가 난 A씨가 반대로 B씨를 때리기 시작하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맞고 난 뒤 피해자를 제압했고, 폭행 강도도 점차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며 흥분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전 8시쯤 업주와 통화하면서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뒤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때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잃은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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