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가 30분 가까이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1시쯤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