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전 아이돌 집행유예…검찰 "반성 안 한다" 항소
입력 2023-06-02 17:12  | 수정 2023-06-02 17:44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25세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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