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내 콜라 마셨어"…락스 섞은 음료로 소속 병사 보복
입력 2023-06-02 16:53  | 수정 2023-06-02 17:00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특수상해미수 죄질 불량”

자신의 콜라를 마셨다는 이유로 락스를 섞은 음료를 같은 중대 소속 병사에게 마시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준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 휴게실 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 씨에게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7월 메신저를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해 4개의 회선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산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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