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운전자 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2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노상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A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또 여러 차례 때린 뒤 인근 건물에 숨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지나가던 시민이 "택시 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는데, 마침 지방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는 조사 후 석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