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목동 부친살해' 30대子 검찰 송치⋯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
입력 2023-06-02 10:56  | 수정 2023-06-02 11:10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김모 씨(30)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 A 씨(70)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29일 오전 0시 48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체포됐으나 이틀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혈흔이 지하 2층 저수조에서 5층 집까지 연결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집에서 부친을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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