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입력 2023-06-02 09:39  | 수정 2023-06-02 09:55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이모(33)씨 체포/사진=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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