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26명 '불법 촬영'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다
입력 2023-06-02 08:21  | 수정 2023-06-02 08:21
불법촬영 (위 일러스트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년간 불법촬영 30대 경찰관, 구속기소
경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진행”

수년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32)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여성 여성 26명을 상대로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A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며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 사진을 올리는 등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 피해 여성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연인에게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이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지인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달 1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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