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청와대 출신’ 여선웅 "'타다 금지법'은 잘못된 입법…민주당 반성하라"
입력 2023-06-01 20:46  | 수정 2023-08-30 21:05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
"타다의 혁신을 유죄로 만든 민주당"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전 부사장은 또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며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은 벗게 됐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초창기 타다 서비스는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 전 부사장은 "작년 택시대란으로 타다금지법은 정책적으로 실패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며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인지 기업의 욕심인지 구분 못하고 구시대적 이념의 잣대를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 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당사자인 이재웅 전 대표는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편에 서서 혁신을 주저 앉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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