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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檢, 징역 1년 구형[M+이슈]
입력 2023-06-01 15:36 
이루 첫 공판 사진=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첫 공판에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으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루는 블랙 슈트를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하며 국위선양을 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짚으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이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최종 변론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더불어 이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고 석달 전인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루는 동승자가 운전했다”라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동승자 A씨가 먼저 운전을 내가 했다고 진술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으며, 이루는 이에 동조해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사건 당일 CCTV에도 A씨가 아닌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이루가 동승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아, 검찰은 그를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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