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연 1회 서면 권고도
서울시가 오늘(1일)부터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건데,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뒤 사업주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던 출산휴가를 이제 자동으로 부여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중인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육아 휴직 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또 사업주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반드시 1년에 한 번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 또한 사업주가 연 1회 서면 권고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도 도입되며,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