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택시' 논란 타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3-06-01 11:54  | 수정 2023-06-01 13:12
타다 이재웅 전 대표 (출처=연합뉴스)
1·2심에 이어 타다 측 주장 수용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일)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1·2심 법원에 이어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운영이 불가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쏘카 이 전 대표와 타다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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