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6-01 12:13  | 수정 2023-06-01 13:12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구 내 자원봉사자 3만 여 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파일을 확보한 뒤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주고, 차량 렌트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하게 하거나 렌트비를 받은 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해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항소했지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일부 유무죄 내용은 다르게 판단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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