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먼저 기소돼 징역 9년6개월 확정
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구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20∼30대 여성인 이들은 주범 박모(36)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