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비 환불 거절해서'…임신한 원장 복부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3-05-31 15:36  | 수정 2023-05-31 15:48
수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학원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31일)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거나 배 부위를 걷어차고,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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