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iHQ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30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양호석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확정되면, 앞선 재판에서 선고 받은 징역 6개월에 더해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