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아이 아파도 처방 제외 '상담만 가능'…거동 불편자 집에서 약탄다
입력 2023-05-30 19:00  | 수정 2023-05-30 19:41
【 앵커멘트 】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전화나 화상을 통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논란이 됐던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한해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처방은 받을 수 없는데,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전문의가 화상전화로 환자와 상담합니다.

▶ 인터뷰 : 백재욱 / 가정의학과 전문의
- "(안에까지 딱딱한 건 좀 남아있어요.) 그건 앞으로도 남아 있을 거예요. 굳이 파낼 필요 없어요."

이같은 비대면 진료가 모레(1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초진이더라도 저녁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방전은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의사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건데,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록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진 환자나 희귀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비대면 진료를 제도할 경우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재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면서 향후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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