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이 앱'으로 걸러내세요…"악성 임대인 바로 확인 가능"
입력 2023-05-30 15:54  | 수정 2023-05-30 16:05
안심전세앱 2.0 화면(좌), 안심전세앱의 '안심임대인' 인증(우)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안심전세 앱 2.0 출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내일(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정오에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 정보, 시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안심전세 앱'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시군구로 확대 됐으며,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로까지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앱에서 시세표본수가 수도권 168만 호에 그친 반면, 이번 버전에는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세입자가 해당 앱을 통해 아파트 주소, 전세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이 매물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진단해 줍니다.


아울러 세입자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따져서 이 매물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됐던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됩니다.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여부부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이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한 후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차인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HUG가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집주인 또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또한 임차인이 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는데, 현재 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함께 공개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기능을 포함해 오는 9월 법 시행일에 맞춰 앱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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