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11곳서 퇴짜…후진 차량에 치인 70대, 2시간 헤매다 '사망'
입력 2023-05-30 14:24  | 수정 2023-05-30 14:27
구급차(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용인에서 사고…의정부 인근 병원 이송 중 숨져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1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렸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50대 A 씨의 차량이 행인 B (74)씨를 덮쳤습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로, 당시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B 씨를 구조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포함해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 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이송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역을 넓혀 8곳의 대형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한 건 마찬가지. 이후 사고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상 문제 등 헬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육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의정부로 이송 중이던 오전 2시 30분쯤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신고 접수부터 마지막 병원 도착까지 2시간 18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응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입원할 병원을 넘어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원들은 병상 또는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이 부족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해당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한응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라며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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