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모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에 '욱'⋯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입력 2023-05-29 14:05  | 수정 2023-05-29 14:23
사진=연합뉴스
50대 아들 "말리다 밀쳤을 뿐" 주장
1심 징역 3년 선고...항소 기각


90세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말리다 숨지게 했다고 주장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 감정서와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