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낸 후 '너클' 끼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징역형
입력 2023-05-29 11:07  | 수정 2023-05-29 11:17
사진=연합뉴스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 및 "죽이겠다" 협박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로 만든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으로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습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