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 발생시킨 혐의...징역 10개월 선고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보내던 중 범행 또 저질러
아파트 7층에서 TV와 선풍기, 의자 등을 던져 주차된 차를 망가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보내던 중 범행 또 저질러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리고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일 낮 2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TV와 선풍기, 의자 등을 밖으로 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차량을 찌그러뜨리는 등 약 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물건을 떨어뜨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살인미수죄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을 보내던 중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 조절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 능력 저하, 병식 저하, 비논리적 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피고인을 지속해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상이 악화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며 통원 치료도 힘들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