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찌른 뒤 행인에 "여친이 임신했다"…거짓말로 신고 막아
입력 2023-05-27 19:30  | 수정 2023-05-27 19:59
【 앵커멘트 】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신고를 피하려고 행인에게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직후, 택시를 태워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택시를 탔다고 경찰에 답했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

김 씨는 어제(26일) 오전 전 애인이 데이트 폭행으로 신고하자 흉기를 준비해 전 애인의 차량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전 연인이 다가오자 김 씨는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다 어제(26일) 오후 3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하기 전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인근 피시방에서 만났지만 다툼이 벌어져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팔을 잡아끌기만 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본 행인에게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며 "병원에 급히 가야 하니 119 신고는 괜찮다"라고 말해 신고를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씨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게 "창피하게 굳이 데려다 주나"고 말하며 스스로 지구대를 떠났고 택시를 탔느냐고 물어보는 경찰의 전화에도 "이미 파주 가는 택시를 탔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보복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형균 VJ
영상편집: 김상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