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서만 시험보라" 일방통행에 또 분통…'1인당 천만원' 집단소송
입력 2023-05-26 19:02  | 수정 2023-05-26 19:30
【 앵커멘트 】
답안지 파쇄도 황당한데 산업인력공단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에 피해 응시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사장도 턱없이 적은데다 공단이 정해주는 곳에서 재시험을 봐야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응시생들이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배상액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피해 응시생들의 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답안지 파쇄 논란 직후 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약속은 지켜졌을까.


당초 알려진 재시험 고사장은 서울 두 곳이 전부.

피해 응시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응시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뒤늦게 희망지역을 받고 있지만 역시, 공단이 정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설명은 커녕, 오히려 재시험 응시를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안내만 들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응시생
- "사과 전화 한 번, 사과 전화 후 시험 날짜 골라라, 이 두 연락밖에 없었고 먼 사람들은 비행기 타거나 고속철도 타야 하는데 두 곳에서만 시험장을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피해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응시생은 150명이 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추가 참여 인원에, 개인 소송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1인당 위자료는 최대 1천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시생들의 추가 비용, 교통비 등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공단 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례 없는 답안지 파쇄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 인터뷰 : 임효승 / 변호사
- "개인의 다 피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자료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파쇄 원인을 비롯한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해 공단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오광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