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한시간 지난 오후 11시 A씨 현행범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울산에 사는 지인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씨를 여러 번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한 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