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림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