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피해자 구조금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0-03-18 13:49  | 수정 2010-03-18 18:42
범죄자의 손에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종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구조금 액수를 늘리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분류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 피해 구조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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