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내 "면회 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뭔가 찜찜한 기분 들었다"
CCTV 영상 확인해보니, 가림막도 없이 4인실에서 기저귀 가는 모습 담겨
현행법상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경찰 신고밖에 방법 없어
CCTV 영상 확인해보니, 가림막도 없이 4인실에서 기저귀 가는 모습 담겨
현행법상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경찰 신고밖에 방법 없어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의 몸 일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웠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요양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남성 A(57) 씨의 아내는 지난 19일 A 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 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 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면서 "(요양원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지난 19일.
A 씨 면회를 간 아내는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한 A 씨 아내는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다며 남편을 그날로 퇴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하면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 씨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는 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기저귀를 풀었더니 남편의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날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지난 2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요양원에서 가림막 없이 A 씨의 기저귀를 간 성적학대가 맞다고 보고, 다른 입소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50대인 A 씨의 경우엔느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A 씨의 아내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