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남국 방지법' 여야 만장일치 국회 통과...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입력 2023-05-25 16:48  | 수정 2023-05-25 16:54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5.25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입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자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우려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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