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한해서만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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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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