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전직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공개
입력 2023-05-25 07:59  | 수정 2023-08-23 08:05
전직 보디빌더 남성, '쌍방폭행' 주장
아내 C씨, 녹취록서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 A씨를 전직 보디빌더 출신 남성 B씨가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B씨의 아내 C씨가 "경찰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씨가 전직 운동선수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B씨는 "A씨가 임신한 아내를 밀쳤다"라며 자신과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며 쌍방 폭행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재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양쪽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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