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23-05-25 00:27  | 수정 2023-05-25 00:28
영장 기각 후 마포경찰서 나서는 유아인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유 씨의 지인, 미대 출신 작가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온 유 씨는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물음에는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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