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군복무 남성 차별 폐지…병역의무 벌 받을 일 아냐"
입력 2023-05-24 19:00  | 수정 2023-05-24 19:32
【 앵커멘트 】
그동안 국가 잘못으로 숨져 배상금을 받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배상금을 산정할 때 취업가능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을 뺐기 때문인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이런 차별을 즉각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의 잘못으로 사람이 숨지면, 예상되는 노동 시간을 고려해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기간에서 빠져 같은 나이대의 여성보다 배상액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9살 남자 아이가 사망할 경우 여자 아이보다 국가배상금이 2천6백만 원 적은데,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것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또 직무 도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의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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