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멋대로 피의자를 풀어주고 압수물을 팔아넘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3살 김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1월 17일 밤 9시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유사 경유를 몰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려던 브로커 박 모 씨를 그대로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또 박 씨로부터 3천여만 원 어치의 유사 경유 3만 2천ℓ를 압수한 뒤 이를 환경 관련 단체에 넘긴 것처럼 속이고 직접 유통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경사는 검찰에서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유사 경유를 팔아넘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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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사는 지난 1월 17일 밤 9시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유사 경유를 몰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려던 브로커 박 모 씨를 그대로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또 박 씨로부터 3천여만 원 어치의 유사 경유 3만 2천ℓ를 압수한 뒤 이를 환경 관련 단체에 넘긴 것처럼 속이고 직접 유통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경사는 검찰에서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유사 경유를 팔아넘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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