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탄핵심판' 나온 행안부 간부들 "주최자 없는 축제, 관리대상 아냐"
입력 2023-05-23 18:08  | 수정 2023-05-23 18:55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오늘(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간부들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과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참사 당시 신속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국회 측 대리인 지적에 "이번 참사는 재난안전법에서 관리하는 재난유형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경보를 발령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위기관리매뉴얼도 없어서 발령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에 주최자가 없는 재난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수립하라고 돼 있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행사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구도 안전관리를 맡을 기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며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박 실장은 '주최자 없는 축제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전관리 대상이 포괄적이라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재난안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김 본부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에 주최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소방·협조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을 뿐"이라며 "이는 주최자가 있으면 사전 협조를 하라는 것이지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면 안전관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주최자가 없으면 더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주최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행사나 축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이런 상황은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3일 3차변론기일을 열 예정인데 이날은 당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었던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와 참사 발생장소 현장검증 여부를 결정할 걸로 전망됐지만 헌재는 결정하지 않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변론에서 이 장관 측이 "누구도 예상 못 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주무장관만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니 무능으로 이유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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