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7만원 받는 공무원입니다…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
입력 2023-05-23 16:57  | 수정 2023-05-23 17:08
9급 공무원 A씨가 공개한 이달 급여명세서/사진=연합뉴스
전북 공무원 A씨, 1인 가구에 차 없는 뚜벅이
"이 월급으로 결혼 힘들어"


양대 공무원 노조가 어제(22일)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노조는 현재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작은데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많이 희생했고 이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직에 발을 디딘 전북 모 기관 9급 공무원 A씨의 5월 실수령액은 197만 5390원입니다.

총보수는 271만 7500원이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적금 개념의 대한공제회비 등 74만 2110원이 공제됐습니다.


A씨의 지난 4월 실수령액도 199만 1070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혼에 1인 가구인 그는 자동차가 없이 사무실까지 걸어 다니는 '뚜벅이족'입니다. 원룸에 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씩의 월세를 냅니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휴대전화비, 연금저축 등을 빼면 그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결혼은 큰 결단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빠듯한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맞벌이하더라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천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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