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와 공모 '5억 대북송금' 안부수,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05-23 16:51  | 수정 2023-05-23 17:07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 사진=연합뉴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약 5억 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약 2억 원)와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시작하자 사무실 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