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화장실에서?"...전기 오토바이 충전하다 벌금형, 왜?
입력 2023-05-23 15:44  | 수정 2023-05-23 15:46
사진=연합뉴스
A씨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벌금형 선고 유지
충전한 시간 분당 1만원으로 벌금

공중화장실 전기 콘센트에 꽂아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가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남자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20분 정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A씨는 동구청의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