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탈출해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순찰 근무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없는 상태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89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해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
교도소에서 노역 작업을 하다 얻은 실톱 조각으로 화장실 창살을 잘라내 1997년 탈옥을 했습니다.
4개월간 하루에 20분씩 톱질을 했고, 환기통을 타고 탈출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데, 1999년 검거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옷까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탈옥으로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된 신 씨가 어제(21일) 저녁 8시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수감된 대전교도소의 순찰 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입니다.
현재까지 신 씨가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가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탈출해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순찰 근무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없는 상태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89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해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
교도소에서 노역 작업을 하다 얻은 실톱 조각으로 화장실 창살을 잘라내 1997년 탈옥을 했습니다.
4개월간 하루에 20분씩 톱질을 했고, 환기통을 타고 탈출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데, 1999년 검거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옷까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탈옥으로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된 신 씨가 어제(21일) 저녁 8시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수감된 대전교도소의 순찰 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입니다.
현재까지 신 씨가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가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