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개월' 아들 세게 흔들어 뇌출혈...30대 친부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3-05-22 14:31  | 수정 2023-05-22 14:39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2/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2일) A(33)씨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키고 갈비뼈 등을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거칠게 눕히고, 수차례 흔든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중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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