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 교사 됐다"…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입력 2023-05-22 13:41  | 수정 2023-05-22 13:4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성폭행한 사건
가해자들,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전과·범죄기록 남지 않아
경기도교육청 "사실 관계 파악 중"…임용 전 범행이라 조치할 수 있을지 미지수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 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바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위험하다",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등 우려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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